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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리모델링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춘천시 C아파트 상가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 G에게 “나는 C아파트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 강원사업본부장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사우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인허가 비용 등으로 필요한 2,000만 원을 달라. 곧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와 사이에 향후 위 상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그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주식회사 H는 위 상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만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당시 공매가 진행 중이던 위 상가 2층과 3층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게다가 위 상가 2층과 3층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봄내명가가 독자적으로 위 상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면서 주식회사 H 측과 갈등을 빚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철거 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위 공사를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위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같은 해

8. 15.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공소사실에는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기재하였으나, 계좌거래내역서(I)에 따르면 같은 날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액은 500만 원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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