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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6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회장 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는 실내인 테리어를 전문으로 하는 F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로부터 J에 대한 ‘ 리모델링 공사’ 건을 수주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2014. 5. 29.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G으로부터 위 ‘I 리모델링 공사’ 건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아 마치 진정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 리모델링공사 도급 약정서 ’를 작성한 다음, 다시 2014. 6. 3.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C로부터 같은 공사건에 대하여 재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월경 J에 대한 ‘ 리모델링 공사 건 ’에 대하여 이를 재 하도급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재 하도급을 하여 주지 못할 경우 이행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위 ‘ 리모델링 공사건’ 중 인테리어 부분에 한하여 다시 재 하도급 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6. 위 리모델링 공사( 인테리어에 한하여) 건에 대한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의 미 등기 이사인 K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2014. 6. 17. 이를 다시 K의 아들인 L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결국 다시 2014. 6. 18. 1,000만 원, 2014. 6. 19. 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새마을 금고, M) 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고, 나머지 L 계좌의 500만 원으로 중고차량 (N, 카니발) 을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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