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5 2014고단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 1군수지원사령부 앞 교차로를 우산철교 쪽에서 태장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40c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고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으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또한 그 당시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웠으며, 전방에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