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19:15경 원주시 우산동 풍물시장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2. 19: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우측 뒷범퍼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7세),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L(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