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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구합71328
재산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2,406,120원의 부과처분 중 371,85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조인 B 할아버지의 18대손인 C, D, E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화성군 F 임야 24,199㎡에 관하여 1966. 7. 13. 원고 종중원인 G, H,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 화성군 F 임야 24,199㎡는 1967. 4. 1. F 임야 5,653㎡, J 임야 18,546㎡로 분할되었다. F 임야 5,653㎡는 행정구역 명칭변경(2001. 3. 21.), 등록전환(2009. 9. 29.)을 거쳐 ‘화성시 K 임야 5,673㎡’가 되었다. J 임야 18,546㎡는 행정구역 명칭변경(2001. 3. 21.), 등록전환(2009. 9. 29.)을 거쳐 ‘화성시 L 임야 18,281㎡’가 되었다. 2) 화성시 K 임야 5,673㎡는 2010. 8. 19. K 임야 5,174㎡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M 임야 499㎡(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3) 화성시 L 임야 18,281㎡는 2010. 8. 19. 같은 리 임야 17,032㎡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N 임야 952㎡(별지

1.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O 임야 297㎡(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이하 별지

1.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09. 12. 17. H, G의 상속인들(P, Q, R, S), I의 상속인들(T, U, V, W, X, Y, Z, AA)을 상대로 화성시 K 임야 5,673㎡, L 임야 18,281㎡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523), AA을 상대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H, G의 위 상속인들, I의 위 상속인들(AA 제외 과 사이에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2. 12. 6. 위

라. 기재 소송에서 누락된 상속인들(G의 상속인 AB, I의 상속인 AC)을 포함하여 다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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