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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7구합240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취득세 신고ㆍ납부 1) 원고는 2012. 7. 30. B종친회(이하 ‘B 종중’이라고 한다

)로부터 경주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 D 임야 22,954㎡ 및 E 임야 4,802㎡를 매수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 8. 21. 접수 제49316호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 원고는 2012. 8. 21. 피고에게 위 각 임야의 과세표준을 매매대금 1,931,080,000원으로 산정하여 산출한 취득세 77,243,200원, 농어촌특별세 3,862,160원, 지방교육세 7,724,320원 합계 88,829,6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D 임야 22,954㎡의 합병 및 분할 1) D 임야 22,954㎡와 F 임야 2,380㎡는 2012. 12. 12. F 임야 25,334㎡로 합병되었다. 2) F 임야 25,334㎡는 2012. 12. 20. F 임야 9,125㎡와 G 임야 16,209㎡로 분할되었다.

3) G 임야 16,209㎡는 2013. 1. 17. G 임야 4,990㎡, H 임야 4,990㎡ 및 I 임야 6,229㎡로 분할되었다. 4) F 임야 9,125㎡는 2014. 1. 14. J 임야 9,154㎡로 등록전환이 된 후 그달 17. J 임야 8,694㎡ 별지

1. 목록 1번)와 K 임야 460㎡(별지

1. 목록 2번)로 분할되었다. 5) 한편 G 임야 4990㎡는 2015. 4. 8. L 임야 5,269㎡ 별지

1. 목록 4번)로, H 임야 4,990㎡는 같은 날 M 임야 5,037㎡(별지

1. 목록 5번)로 각 등록전환이 되었다. 6) 따라서 D 임야 22,954㎡는 최종적으로 J 임야 8,694㎡ 별지

1. 목록 1번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8, 17, 8, 9,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411㎡, M 임야 5,037㎡ 별지

1. 목록 5번) 중 같은 도면 표시 7, 6, 12, 13, 14, 15, 10, 9, 8, 20, 19,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940㎡, K 임야 460㎡(별지

1. 목록 2번), L 임야 5,269㎡(별지

1. 목록 4번), I 임야 6,229㎡(별지

1. 목록 6번)로 분할ㆍ합병되었다(이하 위 분할ㆍ합병된 임야들과 분할 후의 E 임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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