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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2.10 2014노3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미장, 도장, 페인트칠 등을 영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매일 24:00부터 06:00경까지 피고인의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부과한 것은 생계에 어려움이 많아 부당하므로 매일 23:00부터 05:00경까지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C을 3회, 피해자 G을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2013.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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