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11.27 2019노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이유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 관할 시ㆍ군ㆍ구’로 피고인의 주거지를 제한하였는바, 이는 취업의 기회나 인간관계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방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주거지 제한을 ‘시’로만 한정하여야 한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직권으로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른 누범 규정을 적용하였다.

살피건대,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005. 8. 4. 법률 제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32장의 정조에 관한 죄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ㆍ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의 죄 및 제301조(강간등에 의한 치사상)의 죄’를 특정강력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한 강간범죄 또는 이를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