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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09.16 2014노14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823, 82감도611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8회에 걸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껴안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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