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노311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23:00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 외출을 삼갈 것 등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탄 승객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23:00부터 다음날 06:00 경까지 외출을 삼갈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그 부착기 간과 외출 삼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도 적정 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