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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2노4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불특정의 여자를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주거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특수강도강제추행을 한 후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몹시 심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단ㆍ내용ㆍ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범위,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각 명하면서 준수사항으로 ‘1.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2.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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