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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1.27 2014노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기간 동안만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과 목덜미를 만지고, 피해자가 제지를 하였는데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동기,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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