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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6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여, 53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6.경부터 피해자가 같은 테니스장에 다니는 C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경 김해시 D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열려져 있는 욕실 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욕실에서 하의를 벗고 음부를 씻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 김해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너 아저씨 주위 모든 사람에게 전하마. 인간쓰레기. 사진 동영상 올려 줄게.너 아는 모든 이에게. 너 애들한테 전화하기 전에 받아라. E. 학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경부터 2018.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위 C 등 남자를 만나고 다닌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의 문자메지시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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