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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8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0. 22. 07:06경 대전 서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그 전날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C(여, 25세)이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장면과 피해자와 약 2분 동안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 15:0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위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을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3.경까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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