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제천시 G 전 4,228㎡는 1985. 11. 11. ① 제천시 G 전 370㎡(2012. 3. 27. 위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 ② H 전 1,569㎡(이후 위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 ③ J 전 2,289㎡로 분할되었다. 2) 위 J 전 2,289㎡는 2010. 12. 22. ① J 전 558㎡(2010. 12. 27. 위 토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② K 전 72㎡, ③ L 전 1,659㎡로 분할되었다.
3) 위 J 대 558㎡는 2012. 3. 6. 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한다
), ② M 대 21㎡로 분할되었다. 나. 1) 위 G 전 4,228㎡에 관하여는 1970. 3. 7. N 외 7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1983. 6. 2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접수 제14756호로 1974.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1985. 11.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접수 제21470호로 피고 제천시 명의로 1985.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5.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등기계 접수 제12338호로 피고 C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