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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09 2018가단5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4. 3. 15.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 J(K생), L, M는 2007. 1. 2.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3호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95.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1994. 3. 15.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 J(K생), L, M는 2007. 1. 2.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4호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 1.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 F, G(H생)은 1994. 6. 20.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 J(K생), L, M는 2007. 1.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E, F, G로부터 각 1/12 지분씩 이전받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22호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K생)은 2007. 11. 2. 사망하였다.

피고 B은 그 아내이고, 피고 C, D은 그 자녀이며, 다른 상속인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천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N 37대손으로 알려진 O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는 E에게 별지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을, E, F, G(H생)에게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을 각 명의신탁하였다.

그 후 J(K생)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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