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들은 D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2가합4742)를 제기하여 2014. 9. 23. ‘E, F, G,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80,455,980원을 지급하고, D은 위 돈에 대하여 2012. 4. 4.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원고들과 D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52317)하여, 2017. 1. 12. ‘H, I, E,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696,090,705원을 지급하고, D은 위 돈에 대하여 2012. 4. 4.부터 2017.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3) 원고들과 D 등은 위 항소심 판결(이하 ‘별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에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7다4546)하였으나, 2020. 8. 13. 상고가 기각되어 별건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D의 부동산 취득 1) 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0. 5. 28. 접수 제127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2. 9. 30. 접수 제249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5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2. 9. 30. 접수 제249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과 피고의 관계 및 증여 1) D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8. 2. 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