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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8 2016고단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하던 남편의 사업 실패로 약 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직장, 집, 자녀의 학교에까지 찾아와 변제를 독촉하고, 2014. 5. 경부터 2015. 3. 25. 경까지 는 보험 마케팅 전문회사인 ‘C ’에서 익산 지사 지점장으로 근무하였으나 직원들의 불성실한 근무 등 사유로 본사에 환수조치를 당하게 되어, 보험 영업 등 필요한 영업자금 마련 및 기존의 고리의 사채 이자 변제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수의 지인들에게 고리의 이자를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기망한 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다른 돈을 빌려 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 돌려 막 기’ 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고단 112』

1. 피고인은 2013. 8. 9. 11:0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3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나중에 목돈으로 만들어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 돌려 막 기 ’를 위해 돈을 빌리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한 내용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2억 2,942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1.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모현동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아는 언니가 이자놀이를 하는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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