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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12 2017고정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전라 북도 익산시 신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전라북도 익산시 C에 있는 D 까페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임대 보증금과 권리금 등으로 1천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곧 받게 될 돈으로 갚거나 시청에서 창업대출 또는 주류회사에서 주류대출을 받아 갚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채무 자로부터 돈을 곧바로 받을 수 있지 않았고 공급 받는 주류 양이 적어 주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시청에 전세 점포자금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0. 30.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빌려주기로 약속한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마저 송금해 달라. 그리고 2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이전에 빌려 준 500만 원도 날라간다” 고 거짓말 한 다음 즉석에서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총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이체처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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