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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22 2019고단1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폭행교사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18. 9.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 F(19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G 1년 선배이고, 피고인 C은 여자친구 H을 통해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H은 2019. 8. 31. 02:00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부근에서 함께 만나 돈을 마련할 방법에 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H에게 낙태 위로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을 기화로 강릉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의정부로 강제로 데리고 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H은 피해자의 친구 I을 통해 피해자가 강릉시 J에 있는 K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후 2019. 8. 31. 06:00경 위 교회로 찾아가 피고인 B, 피고인 C과 H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오고, 피고인 C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L 빨간색 아반떼 승용차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안 타면 맞는다”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시켰다.

그 후 피고인 D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피고인 B, 피고인 C과 H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여 함께 의정부로 향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맞을래 아니면 형들 밑에서 일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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