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이른바 ‘K’이라는 비선조직의 팀장을 자칭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6. 6. 30. 정년퇴직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2013. 10.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은 2013. 9. 말경 피해자 L(43세)으로부터 일명 M가 가지고 있다는 금괴 9톤 및 5만원권 3,500억원 등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0. 10.경부터 연락을 피하자 N 등과 함께 피해자를 추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0. 23. 19: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O, N, P 등을 만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로 하고, 피고인 D이 스타렉스 차량에 O, P, 피고인 C 등을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있다가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여, O과 P가 피고인 C 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비선이다. 우리하고 같이 좀 가야겠다’, ‘여기서 협조를 잘 하면 오늘 집에 데려다 줄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바로 청송교도소로 보낸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끌고 가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피고인 A이 손에 무전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 ‘협조를 하면 살 것이고, 협조를 안하면 재판 없이 바로 청송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체육공원 주차장으로 가 주차한 후, O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지금까지 너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여기서 대답해라.
협조할 것이냐 아니면 청송교도소로 바로 들어갈 것이냐. 네가 결정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