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단2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및 F, G는 피해자 H(50세)로부터 시흥시 I 8층에 있는 J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시흥시 K 6층에 있는 L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이며, M은 위 J 오피스텔의 관리원이다.

피고인들과 M,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는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오피스텔의 용도 및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 등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소재를 찾기 시작했고, 피고인 A, B은 2014. 11.경 피해자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 L 오피스텔로 데려와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관리비 및 건물하자보수 이행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M에게 “H의 소재를 알아내었다. 함께 가서 H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1. 2014. 11.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및 M은 2014. 11. 25. 15:12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세입자 보증금, 월세, 건물관리비 등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위 O 사무실의 엘리베이터에 태웠고,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에서 내려 도망치려 하자 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을 잡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 피고인 A 소유의 P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를 위 L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피고인

A는 위 L 오피스텔로 가는 도중 피고인 C과 F, G에게 전화를 하여 "H을 데리고 L 오피스텔로 가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