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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3 2018고단900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00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2018. 7. 16.경까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배송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2:00경 이천시 F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여자친구 C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미상의 접이식 밥상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212)

1.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G, H과 함께 피해자 I(23세)이 피고인 A, 피고인 C로부터 빌린 돈 6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채무 변제를 종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18. 1. 20. 22:0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K SM5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C, 피고인 B, H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양 옆자리 또는 앞자리에 앉아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가 대기하고 있던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L 편의점 앞길까지 운전하여 간 후 위 승용차에 G를 태운 다음, G의 지시에 따라 밤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M초등학교 앞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40km 구간에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G, H은 2018. 1. 20. 23:4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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