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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3 2017고정11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금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6. 09:46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상행선 198km 부근에서 212km 부근까지 약 14km 구간의 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제한 속도를 20~40km /h 이상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연달아 속도위반 행위를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면서 3 차로에서 1 차로로 또는 1 차로에서 3차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거리 미확보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행위를 연달아 하고,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량에서 속도를 위반한 상태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 진로변경금지위반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위반 행위를 연달아 또는 반복하여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3호, 제 5호, 제 8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면서 속도를 위반한 사실과 진로변경이 금지된 교량에서 진로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하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사실은 없고,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8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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