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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4.03 2013노4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강간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는 친구 처인 피해자 D(여, 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며 주위에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2012. 4. 6. 19: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억지로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4. 6. 20:00경 부산 남구 F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옷을 강제로 벗기고 팬티를 찢어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각 장애 2급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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