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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고합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는 친구 처인 피해자 D(여, 47세 공소장에는 ‘48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E생(증거기록 제3권 제24쪽)이므로 ‘47세’의 위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시각장애인이며 주위에 보호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근 식당에서 소주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한 다음 2012. 4. 6. 19: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억지로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2. 4. 6. 20:00경 부산 남구 F 소재 주택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옷을 강제로 벗기고 팬티를 찢어 벗긴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각 장애 2급으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06. 9. 11. 시각장애 2급으로 등록되었는바, ㉠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오래전부터(10년 이상으로 보인다) 아는 사이기는 하나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C 부근을 지나치다 우연히 마주쳤던 정도이고 특별히 어울린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을 안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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