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0.25 2012고합6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1. 7.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G(여, 21세)를 만나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1. 11. 20. 13:00경 부산 금정구 H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전날 자신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불러내어 PC방, 노래방 등지에서 함께 놀다가 밤을 세운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함께 자고 나서,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고 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에게 “성관계 한번 하자”고 하면서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4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은 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1회 간음하여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1. 11. 21. 17: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DVD방 불상의 룸 내에서, 제1항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함으로써 위력으로 지적 장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1. 11. 21. 22: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나온 후,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친구 K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자신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 2급인 K, L이 함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