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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가합10871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7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8.부터 2015. 5. 11.까지는 연 6%, 2015. 5.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28. 피고와 피고가 운영하는 샤인빌 럭셔리 리조트의 회원이 되는 입회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입회 보증금)

1. 원고는 입회 보증금으로 289,788,0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한다.

2. 원고는 제1항의 입회 보증금을 피고에게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하고 입회한다.

제4조 (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1. 원고는 제2조의 입회보증금을 완납함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2. 원고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제1항에 의거 회원자격 취득일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

3. 계약 만료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와 피고 쌍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제5조 (입회 보증금 반환)

1. 원고는 입회보증금으로 제2조에 정한 금액을 피고에게 입회기간 동안 무이자로 예치하며, 회원권 보유기간 만료시, 원고의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는 원금만 반환한다.

나. 원고는 2003. 9. 28. 입회금 전액인 289,788,000원을 완납하고 2003. 9. 28. 회원자격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회원자격 보유기간 10년을 만료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 9. 28.로부터 30일전 이내인 2013. 9. 6. 피고에게 회원권 탈회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회원권 탈회 신청과 함께 원고가 지급한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금의 반환을 2015. 2. 27.까지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위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289,7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요청한 유예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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