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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17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포클레인 작업을 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포클레인 작업을 중지시켜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F가 와서 싸움을 말리고 피고인을 데리고 갔고, 자신도 포클레인 기사에게 그물을 올려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현장을 잠시 떠났다. 작업을 마치고 다시 현장으로 왔는데 피고인도 현장으로 와서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때렸고, 쓰러지자 발로 찼다. 그래서 자신은 얼굴에서 피가 나는 피해를 입었는데, 잠시 후 피고인이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직원이 지적도 가지고 와서 토지 소유자를 확인시켜 주었고, 자신의 처가 E에게 와 달라고 전화하여 E도 사건 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그 후 자신은 차로 병원에 갔다. 피고인이 F와 함께 갔다가 다시 현장으로 왔을 때 술을 마셨는지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당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작업을 중지시켜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직원이 지적도를 가져와서 토지소유자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 후 현장에 있던 F가 피고인을 집으로 데리고 갔고, 자신도 포클레인 기사에게 작업을 부탁하기 위해 사건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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