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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고합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0세), 피해자 E( 여, 73세) 과 이웃 지간이고, 피해자들은 모녀 지간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피고인이 집에서 생활 쓰레기를 태워 연기가 많이 나는 등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가. 2015.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14:00 경 김천시 F 소재 피고인 소유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태웠다는 이유로 D이 면사무소에 신고 하여 면사무소 직원들이 다녀간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 니 눈으로 봤냐,

죽으려고 환장했냐,

얼마든지 신고 해 라” 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어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중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5. 1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5. 16: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이 면사무소에 신고 하여 면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으로 와서 피고인에게 생활 쓰레기를 태우지 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무청을 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 D에게 달려들어 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칼에 스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말려 집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은 다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6. 1.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3. 13:3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이 쓰레기를 태워 피해자 D이 면사무소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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