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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6 2019노286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공장의 책임자로서 지게차 운전사로서 사고를 직접 야기한 원심 공동피고인 A(이하 이름만으로 지칭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에게 일단 작업을 하지 말고 철판을 투입할 준비만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도 ‘피고인이 잠시 대기하라고 했는데 G이 지게차를 타고 와서 상차 업무가 끝난 줄 알고 철판 투입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결국 피고인의 지시와 달리 A이 임의로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위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이 담당한 작업은 다른 지게차 운전기사와 함께 하는 작업인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A과 함께 작업할 지게차 운전기사 G에게 상하차 작업을 지시하였고, A, G이 함께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A에게 잠시 대기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더하여 살펴보면, A이 피고인의 지시와 다르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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