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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8 2013고정6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9:30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소유의 염전에서 피해자 E이 포클레인으로 작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주변의 잔돌이 섞어져 있는 흙 등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E은 포클레인 중장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D과, D 소유의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염전의 평탄 작업(배수로)을 2012. 8. 23. 09:00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4일간 하루 일당 500,000원씩 합계 2,000,000원 받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2012. 8. 23. 09:30경부터 같은 날 09:45경까지 사이에 D의 소유의 위 염전에서 포클레인으로 평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현장으로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는 포클레인 바가지 안으로 올라타 “야 이 새끼야 일하지 마라니까”라고 욕을 하며 신발을 벗어 포클레인 전면 유리창에 던지고 돌이 섞인 흙 등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클레인 중장비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D은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염전 11,230㎡를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의 동생 F은 2011. 1. 21. 아버지인 G으로부터 그의 소유이던 H에 있는 염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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