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6. 23.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1999. 3. 22. 한 199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0,267,450원의 부과처분 중 137,319, 3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나. 2000. 3. 15. 한 199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1,082,580원의 부과처분 중 220,693, 1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10,858,780원의 부과처분 중 9,023,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9. 3. 22. 한 199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0,267,450원의 부과처분과 2000. 3. 15. 한 199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1,082,580원, 농어촌특별세 10,858,7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서울은행이었으나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한 후 상호를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 변경하였다)의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자금 대부
(1) 원고는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의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대출액 중 ① 대출받기 전에 이미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②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대출을 받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③ 대출 후 결혼, 상속·증여,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게 되어 2 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④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취득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그 대출금을 특수관계자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주택자금 저리대출이자와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였다.
나. 199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와 감액
(1) 피고는 1999. 3. 22.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여 436,050,311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1993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기 납부세액을 제외한 법인세 255,031,87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원고가 1999. 6. 19.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자, 피고는 1999. 8. 11. 원고의 사용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이 위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출 후 상속 또는 증여로 2 주택이 된 경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게 되어 2 주택이 된 경우, 사용인이 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주택을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제외)는 무주택 사용인으로 보아 이 부분과 국세청 전산자료 오류에 의하여 양도자료가 누락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후, 1999. 8. 24. 익금에서 136,332,923원을 제외하여 법인세를 175,271,240원으로 감액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1999. 11. 10. 국세청장에게 위 감액된 후 남은 부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자, 국세청장은 2000. 5. 12. 국세청 전산자료 오류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과세한 부분과 대출 후 취득했음에도 대출 전 취득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0. 6. 9. 익금에서 25,653,287원을 제외하여 법인세를 160,267,450원으로 감액하였다.
(4) 원고는 2000. 8. 19. 다시 국세심판원에 위 감액된 후 남은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1. 2. 12. 기각되었다.
다.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와 감액
(1) 피고는 2000. 3. 15. 원고에게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382,804,789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 230,042,467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1994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기 납부세액을 제외한 법인세 336,585,510원과 농어촌특별세 13,482,630원을 각 부과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00. 6. 9. 피고에게 이의신청하자, 피고는 2000. 7. 14. 대출 후 상속 또는 증여로 2주택이 된 경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게 되어 2주택이 된 경우, 사용인이 주택자금을 대출받기 전에 주택을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제외)는 무주택 사용인으로 보아 이 부분과 국세청 전산자료 오류에 의하여 양도자료가 누락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후, 2000. 7. 25. 익금에서 74,497,665원을 제외하고 손금불산입금액에서 44,768,580원을 제외하여 법인세를 271,082,58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10,858,780원으로 각 감액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00. 8. 19. 국세심판원에 위 각 감액된 후 남은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1. 2. 12. 기각되었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199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199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1호증의 1, 2 내지 갑6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3, 4, 5, 6, 7, 8, 9, 10-1, 10-2, 10-3, 10-4 내지 을5호증의 1, 2, 3, 4, 5, 6, 7, 8, 9, 10-1, 10-2, 10-3, 10-4, 11-1, 11-2, 1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무주택 사용인은 대부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을 의미하고, 반드시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시점에 공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용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1) 대출 후 취득임에도 대출 전 취득으로 잘못 인정한 경우
① 대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 84명(1993, 1994), 8명(1994)
② 대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던 경우 - 1명(1993, 1994), 2명(1994)
(2) 대출 전 취득의 경우
① 2 주택 기간이 없는 경우 - 21명(1993, 1994), 15명(1994), 6명(1993, 1994, 원고에 대한 1995 내지 199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결정에서 인정한 부분)
② 2 주택 기간이 있었던 경우 - 10명(1993, 1994), 8명(1994)
(3) 대출일과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 - 2명(1993, 1994)
(4)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 2명(1993, 1994), 2명(1994)
(5) 1993, 1994 사업연도에 주택자금대출이 없었던 경우 - 2명
나. 관계 법령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구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 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② 법 제20조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출자자 등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 다만,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③ 제1항 의 규정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①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2천만 원으로 한다.
② 영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이라 함은 주택의 구입자금·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말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그 사용인들에게 낮은 이율에 의하여 주택취득자금이나 임차자금을 대출한 행위는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본문에 해당하므로 그 행위가 동시에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 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요건, 즉 대출받은 사용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용인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라야 하며, 보조금의 지급금액이 구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에서 정한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법에는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행위계산으로서, 구 법 제20조 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 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두10131 판결 참조).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주택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건물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택자금의 대출 당시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출자인 사용인 앞으로 마쳐져 있었다면 무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나, 원고는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에 관하여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갑7호증의 2) 일반 고객에 대한 근로자 주택자금대출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자금을 대출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갑9호증의 1, 2), 원고의 사용인이 담보대출의 규정 때문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3개월 내에 원고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위 주택취득과 관련된 자금의 상환 등에 사용한 경우에는 일반 고객에 비하여 특별히 우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여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사용인이 위 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나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내에 원고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위 주택취득과 관련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하였으나 그 주택자금 대출 당시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에 관하여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2 주택이 된 경우 등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용인이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 유형별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대출 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 중 가항 (1)의 ① 부분, (2)의 ② 부분)
대출 후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대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와 대출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나 2 주택기간이 있었던 경우는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대출 후 취득임에도 대출 전 취득으로 잘못 인정한 경우(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 중 가항 (1)의 ② 부분)
원고의 사용인 중 권기혁(별지 1, 2목록 기재 152번)은 1993. 4. 27. 대출을 받아 1993. 6. 10.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사용인이 대출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각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최창락(별지 2목록 기재 266번)은 1994. 9. 23. 대출을 받아 1994. 11. 10.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사용인이 대출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994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위법하다.
(다) 대출 전 취득으로서 대출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 중 가항 (2)의 ① 부분)
원고의 사용인 중 이영두 등 37명(별지 1, 2목록 기재 11번, 22번, 48번, 74번, 130번, 153번, 180번, 449번, 478번, 498번, 535번, 567번, 669번, 797번, 882번, 889번, 902번, 971번, 1027번, 1236번, 1310번 등 21명, 별지 2목록 기재 209번, 211번, 216번, 221번, 234번, 237번, 257번, 274번, 275번, 278번, 282번, 283번, 284번, 286번, 290번, 292번 등 16명)이 주택취득 후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가 위 별지 1, 2목록 기재 21명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고, 위 별지 2목록 기재 16명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1994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9호증의 1, 2, 을1호증의 10-3, 을4호증의 10-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인 중 박한규, 김종식, 김윤권, 박장룡, 김명재(별지 1, 2목록 기재 3번, 252번, 373번, 578번, 1003번)가 주택취득 후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가 위 5명에 대한 대출금과 관련하여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각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42명(37명 + 5명)의 사용인들은 위 각 대출금을 위 각 주택취득과 관련된 자금의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용인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그 사용인 중 이규원도 주택취득 후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사용인에 대한 대출과 관련한 이자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었다고 주장하나, 을1호증의 10-3, 을4호증의 10-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사용인은 1987. 4. 14. 주택을 취득하고 같은 달 21. 주택취득자금을 대출받은 후 1991. 2. 27.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는 무주택 사용인이라고 볼 수 없어 1993 사업연도와 1994 사업연도에 각 그 이자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사용인 중 이종쾌(별지 2목록 기재 216번)가 대출받을 당시 종전에 대출받아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대출일과 취득일이 동일한 경우(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 중 가항 (3) 부분)
원고의 사용인 중 서광용과 황환우는 각 대출 당일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모두 대출 당시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사용인들은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 중 가항 (4) 부분)
원고의 사용인 중 유정덕, 오성교, 양인호, 최호석이 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사용인들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대출금과 관련된 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한편 위 사용인들이 각 대출일 당시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사용인들은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바) 1993, 1994 사업연도에 주택자금대출이 없었던 경우(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사유 중 가항 (5) 부분)
원고의 사용인 중 이춘헌과 오경창(별지 1, 2목록 기재 1138번, 1312번)은 1994 사업연도 이후에 원고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았음에도 피고가 위 사용인들이 1993 사업연도에 원고로부터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산정함에 있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사용인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구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정한 무주택 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금임에도 피고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부분(위에서 위법한 것으로 인정한 부분)은,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0,267,450원의 부과처분 중 137, 319,30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1,082,580원의 부과처분 중 220,693,1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10,858,780원의 부과처분 중 9,023,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다(별지 3, 4목록 참조).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9. 3. 22. 한 1993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60,26 7,450원의 부과처분 중 137,319,3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0. 3. 15. 한 199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71,082,580원의 부과처분 중 220,693,1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10,858,780원의 부과처분 중 9,023,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