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종교단체 사설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25. 익산시 B에 있는 C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층 및 5층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3. 5.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5층 987.77㎡에 유골 952구를 안치할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하여 종교단체 사설봉안당 설치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종교단체 사설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처분(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①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종교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적요소인 목사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여야 하며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어야 하나, 원고는 기본적인 조직이 없어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종교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움. ②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신고시 종교단체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장사시설의 안정성 및 영속성을 목적으로 해당 장사시설 설치 주체가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적지 않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장사시설의 안정성 및 영속성을 해한다고 판단됨. ③ 사설봉안당을 주민이 밀집한 지역 인근에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경관, 보건위생 등 생활환경상의 개별적 이익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처분. 다.
원고는 종전 처분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3구합2001051호로 종교단체 사설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2. ‘원고는 종료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외관상의 교회에 불과하여 사설봉안시설 설치주체 중 하나인 종교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