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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0 2020나35692
가맹금 등 반환청구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가맹 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C는 제 1 심 공동 피고 D, E과 마산 F 백화점 내 ‘G’ 디저트 카페( 이하 ‘ 이 사건 카페’ 라 한다 )에 관하여 가맹 금 1억 7,000만 원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 E로부터 이 사건 카페에 관하여 가맹점 운영권을 대금 2억 2,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피고 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카페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가맹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가맹 금 중 일부로 1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가맹 금을 납입한 것으로 하고 추후에 그 가맹 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가 체결한 위탁 관리 계약서에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이 가맹계약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고( 제 2 조, 제 13조 제 4 항),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금전적 이해관계가 없음( 제 3조 제 6 항, 제 6 조, 제 7 조, 제 13조 제 4 항) 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의 나 항 기재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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