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빌딩 13층에 본사를 두고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가맹본부인 사업자이다.
1. 가맹금 직접 수령 가맹본부는 예치대상인 가맹금을 수령함에 있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맹희망자를 포함한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가맹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가맹사업팀 담당 직원 C 등이 2015. 10. 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맹희망자 D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 26,318,25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2. 23.까지 가맹희망자 총 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207,996,750원의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문서들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가맹사업팀 담당 직원 C 등이 2015. 9. 3. 가맹희망자인 E(F)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5. 10. 8. 가맹금으로 26,536,5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1. 5.까지 가맹희망자 총 8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210,935,250원의 가맹금을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