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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8가단1998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8. 8. 29.부터...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대금 1,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가맹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실제 사장인 피고 C이 원고에게 '1,9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기계대금 1,900만 원, 피고들이 기계대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7개월간의 일실수익 1,050만 원,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의 합계 3,4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7. 10월경 가맹계약이 체결된 사실, ② 원고가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 계좌로 2017. 10. 16. 100만 원, 2017. 10. 18. 9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 C 계좌로 2017. 11. 9.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③ 이후 위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된 사실, ④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 2018. 3. 17.경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의 가맹계약을 파기하며, 이에 구입하였던 기계비 1,900만 원을 2019. 3. 17.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기계대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가맹계약이 합의해지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1,900만 원의 기계대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⑵ 그리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라 1,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가맹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가맹계약 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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