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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나4243
가맹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커피제조 및 유통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브랜드인 C의 지점 운영을 희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9. 10. 피고가 운영하던 부천시 D 백화점 내 C(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피고 측과 만나 카페 운영에 대해 문의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7. 9. 23. 1,000만 원, 2017. 11. 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1. 8.부터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다가 2017. 11. 28.경 이 사건 카페의 운영을 그만두고 피고에게 구두로 2,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에 따른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였던 가맹희망자이다. 피고는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와 피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이 해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금 2,000만 원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정식으로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시설비 및 가맹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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