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0 2017고단7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00:00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1 세 )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어린놈이 네 가 차를 타라고 하면 내가 그 차를 타겠냐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린 후,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가격한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2.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