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9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8:46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23 세 )에게 “ 내가 교도소에서 어제 출소했는데 다시 교도소에 가고 싶다”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 죽여 버린다” 고 큰소리를 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17.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 합의 및 처벌 불원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