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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23 2017고정2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17:3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 당 진시 C 나 동 202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도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따지러 온 피해자 D( 여, 51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3.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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