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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9 2016고단4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6. 14:58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기도원 대성전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 만 42세, 남 )에게 전기와 물 사용 문제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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