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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3218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며느리이다

(원고의 아들 C은 피고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9. 10. 23.경부터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해주었다.

다. 원고는 2015.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ㆍ수익 약정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남편 C을 상대로 2015. 5. 15. 인천가정법원 2015드단6760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23.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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