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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노48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룸살롱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거액의 투자수익이 세금 문제로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으니 국세청 직원에 대한 로비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룸살롱에 거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믿게 하려고 B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게 하는 등으로 꾸며 내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2억 7,62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미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7. 18.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원심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한 채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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