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7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장허가를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금액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10. 31.까지 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