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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29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이 전무로 일하는 ‘H’ 룸살롱에서, 피해자에게 “3년 전에 친구인 I의 장인이 운영하는 반도체 회사에 약 27억 원을 투자하였고, 사업이 번창해 약 165억 원의 투자수익이 발생하여 이를 인수해야 하는데, 그 돈이 세금 문제로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다. 압류를 풀려면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할 자금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없으니, 로비자금과 생활비 조로 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어 돈을 찾아 룸살롱에 6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B을 통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하도록 하였으며, J와 사전에 입을 맞춘 대로 J가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여 자신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2014. 5. 31.경에는 피해자에게 ‘K 감찰담당과장 1억, L 상속증여세과장 1억, M 조사1과장 1억, N 소비세과장 4천, O 전산기획과장 3천, P 운영지원과장 3천 이상 총 6명입니다. 내용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언급한 ‘I, 투자수익, 국세청 압류금’ 등은 가공의 인물이거나 모두 꾸며낸 것이었으며, 위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신문에 게재된 국세청 인사 명단을 보고 임의로 작출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등을 빙자하여 받은 돈을 유흥비나 생활비에 소비할 의도였던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룸살롱에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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