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30 2019고단1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실제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원곡파출소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은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음주운전 못지않다.
이 사건에서도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밖에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상습성이 있는 것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