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 고단 28』 피고인은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같은 날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7. 21:53 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장어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원광 여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13』 피고인은 2016. 1. 19. 10:20 경 익산시 D 앞 노상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 리에 있는 고봉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