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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3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07. 09:00 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인계동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 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4 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6세), G(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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