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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1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8. 17:23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에 있는 어룡 신협 앞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옆 차로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여) 이 운전하는 쏘렌 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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